제9조의4
시행 2026.06.03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화물자동차 연한 기준
제9조의4(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화물자동차 연한 기준)
① 법 제32조제1항제1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한"이란 차령 13년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차령의 기산일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다.
제9조의4(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화물자동차 연한 기준)
① 법 제32조제1항제1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한"이란 차령 13년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차령의 기산일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