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의5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시행 2026.06.03제11조의5(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법 제51조의5제1항제3호 및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률"이란 별표 4의2에서 정하는 법률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