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사업분쟁조정협의회
제9조의9(화물운송사업분쟁조정협의회)
① 법 제40조제6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설치하는 화물운송사업분쟁조정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28, 2024.12.17>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③ 협의회는 매월 1회 개최한다. 다만, 시ㆍ도지사가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하여 협의회의 개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④ 분쟁당사자는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관계 자료 등을 제출할 수 있다.
⑤ 협의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 결과 조정안을 작성하여 분쟁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다만, 분쟁의 성격ㆍ빈도 및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쟁당사자 간의 자율적인 분쟁해결을 권고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및 분쟁조정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시ㆍ도의 규칙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6.11, 2016.6.21>
1. 운송사업자와 위ㆍ수탁차주 간 금전지급에 관한 분쟁
2. 운송사업자와 위ㆍ수탁차주 간 차량의 소유권에 관한 분쟁
3. 운송사업자와 위ㆍ수탁차주 간 차량의 대폐차에 관한 분쟁
4. 운송사업자와 위ㆍ수탁차주 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에 관한 분쟁
5. 그 밖에 분쟁의 성격ㆍ빈도 및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에 관한 분쟁
1.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2. 화물운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 물류 관련 분야의 연구기관이나 대학에서 재직 중인 연구원 또는 교수
4. 그 밖에 화물운수 및 분쟁해결에 관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