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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속재산처리법시행세칙
현행법령 · 시행일 2007.10.29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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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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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울특별시와 도 또는 2도이상에 긍하여 소재하는 귀속재산은 그 재산의 업무를 소관하는 각부장관(이하 각부장관이라 약칭한다
제2조
속재산처리법시행령(이하 영이라 약칭한다
제3조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귀속재산우선매수원을 별지 제1호<%생략:서식1%>, 제2호<%생략:서식2%> 또는 제3호서식<%생략:서식3%>에 의한 귀속재산우선매수원(이하 매수원이라 약칭한다
제4조
제목 없음
제5조
선매수자격자가 아닌 낙찰자가 재산을 매수하게 될 경우에는 관재청장 또는 관재국장이 정하는 기일내에 별지 제5호서식<%생략:서식5%>의 귀속재산매수원 2통에 호적초본 또는 기유초본(동산매수자는 불요
제6조
제목 없음
제7조
제목 없음
제8조
제목 없음
제9조
제목 없음
제10조
제목 없음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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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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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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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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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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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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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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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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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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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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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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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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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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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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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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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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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제목 없음
제42조
제목 없음
제43조
제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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