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
시행 2007.10.29제13조 제9조제2항제7호에 규정된 입찰보증금은 금융기관의 보증수표로써 납부하여야 한다. 단, 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증권으로써도 납부할 수 있다. <개정 1951.4.13, 1952.11.1, 1953.1.26> 전항의 입찰보증금중 매수자의 입찰보증금은 매수대금의 일부를 충당한다.
제13조 제9조제2항제7호에 규정된 입찰보증금은 금융기관의 보증수표로써 납부하여야 한다. 단, 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증권으로써도 납부할 수 있다. <개정 1951.4.13, 1952.11.1, 1953.1.26> 전항의 입찰보증금중 매수자의 입찰보증금은 매수대금의 일부를 충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