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
시행 2007.10.29제14조 개찰한 결과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입찰은 이를 무효로 한다.
1. 제10조 규정에 의한 입찰서를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때
2. 입찰서에 서명날인하지 아니하였을 때
3. 입찰금액을 정정하였을 때
4. 기타 관재청장 또는 관재국장이 정한 입찰조건을 준수하지 아니하므로 인하여 관재청장 또는 관재국장이 무효라고 인정할 때
제14조 개찰한 결과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입찰은 이를 무효로 한다.
1. 제10조 규정에 의한 입찰서를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때
2. 입찰서에 서명날인하지 아니하였을 때
3. 입찰금액을 정정하였을 때
4. 기타 관재청장 또는 관재국장이 정한 입찰조건을 준수하지 아니하므로 인하여 관재청장 또는 관재국장이 무효라고 인정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