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
시행 2007.10.29제41조 영 제38조에 규정된 기별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는 각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각3통을 작성하여 2통을 각부장관 또는 지방장관에게 1통은 관재청장 또는 관재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각부장관 또는 지방장관은 전항의 기별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40일이내에 심사통지 하여야 한다.
제41조 영 제38조에 규정된 기별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는 각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각3통을 작성하여 2통을 각부장관 또는 지방장관에게 1통은 관재청장 또는 관재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각부장관 또는 지방장관은 전항의 기별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40일이내에 심사통지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