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
시행 2007.10.29제25조 귀속기업체의 관리인 또는 임차인이 아닌 자가 기업체소속의 주택, 점포, 창고, 대지등을 합법적으로 관리 또는 임대차계약을 하고 있는 경우에 그 기업체운영상 직접 지장이 없는 재산은 이를 분할하여 매각한다.
제25조 귀속기업체의 관리인 또는 임차인이 아닌 자가 기업체소속의 주택, 점포, 창고, 대지등을 합법적으로 관리 또는 임대차계약을 하고 있는 경우에 그 기업체운영상 직접 지장이 없는 재산은 이를 분할하여 매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