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
시행 2007.10.29제35조 전조의 경우에 있어서 관리인은 관재청장 또는 관재국장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리 받을 재산의 백분지 3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전납하여야 한다. 전항의 보증금을 반환하고저 할 때에는 관재청장 또는 관재국장은 각부장관 또는 지방장관과 합의하여야 한다.
제35조 전조의 경우에 있어서 관리인은 관재청장 또는 관재국장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리 받을 재산의 백분지 3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전납하여야 한다. 전항의 보증금을 반환하고저 할 때에는 관재청장 또는 관재국장은 각부장관 또는 지방장관과 합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