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
시행 2007.10.29제39조 관리인은 관재청장 또는 관재국장을 대리하여 그 관리하는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 기타의 공과금 또는 채무를 납부 또는 상환하여야 한다. 귀속재산처리법시행전에 체납된 세금 기타 공과금 또는 채무에 대하여서도 또한 같다.
제39조 관리인은 관재청장 또는 관재국장을 대리하여 그 관리하는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 기타의 공과금 또는 채무를 납부 또는 상환하여야 한다. 귀속재산처리법시행전에 체납된 세금 기타 공과금 또는 채무에 대하여서도 또한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