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시행 2007.10.29제7조 각부장관 또는 지방장관은 전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사정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관재위원회의 심사결의를 경하여 이를 결정한 후 관재청장 또는 관재국장에게 통고하는 동시에 매수원 계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관재청장 또는 관재국장은 각부장관 또는 지방장관으로부터 전항의 자격사정 통고가 소정기간내에 없을 때에는 개찰한 날로부터 20일이내에 당해 낙찰자에 대한 결격사항이 발견되지 아니하는 한 당해낙찰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