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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시행령
현행법령 · 시행일 2025.12.23 ·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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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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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법인의 관할청과 학교의 관할청의 협조
제2조
제목 없음
제3조
수익사업의 공고방법
제3조의2
재산이전의 보고를 위한 서류 등
제4조
학교법인의 설립허가신청
제4조의2
출연 또는 기부 재산의 기준액
제5조
재산의 구분
제6조
정관보충의 절차
제7조
행정관청의 허가등을 요하는 사항의 등기
제7조의2
개방이사의 추천ㆍ선임 등
제8조
이사회의 소집
제8조의2
이사회 회의록의 비공개 대상
제8조의3
회의록의 공개기간 등
제9조
감사의 보고
제9조의2
시정요구 없는 임원취임의 승인취소에 대한 세부기준
제9조의3
이사정수의 3분의 2미만을 외국인으로 할 수 있는 학교
제9조의4
교육경험의 범위
제9조의5
공인회계사를 감사로 선임하여야 하는 학교법인
제9조의6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조직
제9조의7
조정위원회의 회의
제9조의8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9조의9
위원의 해촉
제9조의10
사무기구
제9조의11
운영규정
제9조의12
심의기준
제10조
임시이사의 선임 등
제10조의2
생계곤란자의 기준
제10조의3
생계비등의 범위
제10조의4
제목 없음
제10조의5
생계비등의 지급
제10조의6
대학평의원회의 구성
제10조의7
제목 없음
제11조
기본재산의 처분
제12조
처분할 수 없는 재산의 범위 등
제12조의2
기본재산 소송에 관한 신고
제13조
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의 세입세출
제13조의2
교육용 기본재산의 무상 귀속
제14조
예산과 결산의 보고 및 공시
제14조의2
지정외부감사대상 학교법인 및 지정외부감사인
제14조의3
외부회계감사에 대한 감리
제14조의4
외부회계감사에 대한 감리 업무의 위탁
제14조의5
특수한 관계에 있는 법인의 범위
제14조의6
적립금별 적립 규모 및 사용내역의 공시
제14조의7
적립금 현황 및 사용내역에 대한 실태점검
제14조의8
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
제14조의9
기금운용심의회의 운영
제15조
학교법인의 해산인가 신청
제15조의2
해산인가신청서의 작성등
제15조의3
사학정비심사위원회의 구성
제15조의4
사학정비심사위원회의 업무 및 운영등
제16조
합병인가신청
제17조
국가의 지원대상
제18조
해산된 학교법인 등에 대한 기록물 관리
제19조
학교법인으로의 조직변경을 위한 인가신청
제20조
조직변경으로 인한 학교법인의 설립등기
제21조
교사의 신규채용
제22조
제목 없음
제22조의2
제목 없음
제22조의3
학력평가
제23조
교원의 임용 보고
제24조
관할청의 교원의 해직 또는 징계의 요구
제24조의2
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통보 등
제24조의3
겸직 허가의 기준 및 절차
제24조의4
겸직교원의 직무와 보수
제24조의5
사립학교 교원의 파견근무
제24조의6
교육공무원의 파견근무
제24조의7
파견근무 중 복무 등
제24조의8
직위해제 대상 비위행위
제24조의9
육아 등의 사유로 휴직하는 교원의 신분 및 처우
제24조의10
교원징계위원회의 설치 등
제24조의11
징계위원회의 위원장
제24조의12
징계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제24조의13
징계의결의 기한
제24조의14
위원의 기피 등
제25조
교원의 징계의결의 요구 등
제25조의2
징계기준
제25조의3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제25조의4
징계의 감경기준
제26조
징계의결서의 작성요령
제27조
보직 등 관리의 원칙
제27조의2
사무직원의 신규채용
제28조
권한의 위임
제28조의2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대상
제28조의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8조의4
규제의 재검토
제29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0조
제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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