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의4
시행 2025.12.23외부회계감사에 대한 감리 업무의 위탁
제14조의4(외부회계감사에 대한 감리 업무의 위탁) 교육부장관은 법 제31조의2제2항에 따라 외부회계감사에 대한 감리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8.10.30, 2020.9.25>
1.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회계법인
2. 한국사학진흥재단
제14조의4(외부회계감사에 대한 감리 업무의 위탁) 교육부장관은 법 제31조의2제2항에 따라 외부회계감사에 대한 감리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8.10.30, 2020.9.25>
1.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회계법인
2. 한국사학진흥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