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의6
시행 2025.12.23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조직
제9조의6(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조직)
①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9조의6(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조직)
①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