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위원회의 회의
제9조의7(조정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매월 1회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따로 소집한다.
③ 조정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학교법인의 임직원, 해당 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의 교직원, 관할청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18.6.26>
④ 조정위원회는 법 제25조의3제1항에 따른 심의를 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이사 후보자 추천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의견 제출ㆍ청취의 절차 및 방법은 조정위원회가 정한다. <신설 2018.6.26>
⑤ 삭제 <2024.10.8>
⑥ 조정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 공무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조정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6.26>
1.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다음 각 목의 순서에 따라 포함하여 구성하고, 조정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협의체. 이 경우 나목의 사람은 그 퇴직일이 가장 최근인 사람부터 순차적으로 포함하고, 협의체의 총인원수는 해당 학교법인 이사정수의 과반수로 하되, 가목의 사람만으로 인원수가 초과되거나 나목의 사람 중 마지막으로 구성원으로 포함될 사람들의 퇴직일이 동일하여 인원수가 초과되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인원을 포함한 인원수를 협의체의 총인원수로 본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구로서 조정위원회가 인정하는 기구
3. 추천위원회
4. 해당 학교법인(법 제14조제4항 단서에 해당하는 학교법인으로 한정한다)을 설립한 종교단체
5. 관할청
6. 그 밖에 조정위원회가 인정하는 이해관계인
가. 해당 학교법인의 이사(임시이사는 제외한다)
나. 가목 외의 사람 중 해당 학교법인의 이사(임시이사는 제외한다)였던 사람
가. 해당 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의 교직원 대표기구
나. 해당 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의 학생ㆍ학부모 대표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