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의3
시행 2025.12.23이사정수의 3분의 2미만을 외국인으로 할 수 있는 학교
제9조의3(이사정수의 3분의 2미만을 외국인으로 할 수 있는 학교) 법 제21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교"라 함은 대학ㆍ산업대학ㆍ사이버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말한다. <개정 2006.6.23, 2008.6.5>
제9조의3(이사정수의 3분의 2미만을 외국인으로 할 수 있는 학교) 법 제21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교"라 함은 대학ㆍ산업대학ㆍ사이버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말한다. <개정 2006.6.23, 2008.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