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회계감사에 대한 감리
제14조의3(외부회계감사에 대한 감리)
①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법 제31조제4항 후단 및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외부감사보고서 및 부속서류(이하 "외부감사보고서등"이라 한다)에 대한 감리를 실시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5.28, 2022.8.9>
② 교육부장관은 감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감사보고서등을 제출한 외부감사인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의견의 진술 및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5.28, 2022.8.9>
③ 교육부장관은 감리 결과 외부감사보고서등을 제출한 외부감사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외부감사인의 명단과 해당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8.5.28, 2018.10.30, 2022.8.9>
④ 제3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금융위원회는 그 외부감사인에 대하여 「공인회계사법」 제39조제1항 또는 제48조제2항에 따라 등록취소, 업무정지 또는 징계를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교육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2.8.9>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감리의 범위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하고 이를 고시한다.
1.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학교법인이 제출한 결산서에 대하여 법 제33조에 따른 회계규칙을 준수하였는지를 심사한 결과 이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2. 계량적 분석 또는 무작위 표본 추출 등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리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3. 국가기관으로부터 대학교육기관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의 회계관련 법령 위반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1.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회계감사기준
2. 학교법인의 회계감사와 관련하여 교육부장관이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고시로 정하는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