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의2
시행 2025.12.23해산인가신청서의 작성등
제15조의2(해산인가신청서의 작성등)
①법 제3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법인의 해산인가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4.4.6>
②법 제3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법인의 잔여재산처분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4.4.6>
1. 해산사유
2. 재학생처리계획
3. 교직원처리계획
4. 이사회회의록 사본
5. 법 제35조의2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해산장려금의 지급 또는 동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본재산의 매입 신청
1. 재산목록 및 조성경위
2. 재산감정평가내역
3. 잔여재산귀속예정자 및 귀속사유
4. 기본재산중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 내역(법 제35조의2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산을 매입하는 경우에 한한다)
5. 공익법인의 정관(법 제35조의2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의 설립을 위한 재산으로 잔여재산을 출연하는 경우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