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
시행 2025.12.23보직 등 관리의 원칙
제27조(보직 등 관리의 원칙)
① 법 제66조의6제1항에서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2.23>
② 법 제66조의6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22.2.11>
1. 파면ㆍ해임: 10년
2. 강등: 9년
3. 정직: 7년
4. 감봉ㆍ견책: 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