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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현행법령 · 시행일 2022.12.27 ·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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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개 조문
지우기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적용범위
제4조
인권의 존중
제5조
차별금지
제5조의2
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의3
협의체의 설치 및 운영
제6조
교정시설의 규모 및 설비
제7조
교정시설 설치ㆍ운영의 민간위탁
제8조
교정시설의 순회점검
제9조
교정시설의 시찰 및 참관
제10조
교도관의 직무
제11조
구분수용
제12조
구분수용의 예외
제13조
분리수용
제14조
독거수용
제15조
수용거실 지정
제16조
신입자의 수용 등
제16조의2
간이입소절차
제17조
고지사항
제18조
수용의 거절
제19조
사진촬영 등
제20조
수용자의 이송
제21조
수용사실의 알림
제22조
의류 및 침구 등의 지급
제23조
음식물의 지급
제24조
물품의 자비구매
제25조
휴대금품의 보관 등
제26조
수용자가 지니는 물품 등
제27조
수용자에 대한 금품 전달
제28조
유류금품의 처리
제29조
보관금품의 반환 등
제30조
위생ㆍ의료 조치의무
제31조
청결유지
제32조
청결의무
제33조
운동 및 목욕
제34조
건강검진
제35조
감염병 등에 관한 조치
제36조
부상자 등 치료
제37조
외부의료시설 진료 등
제38조
자비치료
제39조
진료환경 등
제40조
수용자의 의사에 반하는 의료조치
제41조
접견
제42조
접견의 중지 등
제43조
편지수수
제44조
전화통화
제45조
종교행사의 참석 등
제46조
도서비치 및 이용
제47조
신문등의 구독
제48조
라디오 청취와 텔레비전 시청
제49조
집필
제50조
여성수용자의 처우
제51조
여성수용자 처우 시의 유의사항
제52조
임산부인 수용자의 처우
제53조
유아의 양육
제53조의2
수용자의 미성년 자녀 보호에 대한 지원
제54조
수용자에 대한 특별한 처우
제55조
수형자 처우의 원칙
제56조
개별처우계획의 수립 등
제57조
처우
제58조
외부전문가의 상담 등
제59조
분류심사
제60조
관계기관등에 대한 사실조회 등
제61조
분류전담시설
제62조
분류처우위원회
제63조
교육
제64조
교화프로그램
제65조
작업의 부과
제66조
작업의무
제67조
신청에 따른 작업
제68조
외부 통근 작업 등
제69조
직업능력개발훈련
제70조
집중근로에 따른 처우
제71조
작업시간 등
제72조
작업의 면제
제73조
작업수입 등
제74조
위로금ㆍ조위금
제75조
다른 보상ㆍ배상과의 관계
제76조
위로금ㆍ조위금을 지급받을 권리의 보호
제77조
귀휴
제78조
귀휴의 취소
제79조
미결수용자 처우의 원칙
제80조
참관금지
제81조
분리수용
제82조
사복착용
제83조
이발
제84조
변호인과의 접견 및 편지수수
제85조
조사 등에서의 특칙
제86조
작업과 교화
제87조
유치장
제88조
준용규정
제89조
사형확정자의 수용
제90조
개인상담 등
제91조
사형의 집행
제92조
금지물품
제93조
신체검사 등
제94조
전자장비를 이용한 계호
제95조
보호실 수용
제96조
진정실 수용
제97조
보호장비의 사용
제98조
보호장비의 종류 및 사용요건
제99조
보호장비 남용 금지
제100조
강제력의 행사
제101조
무기의 사용
제102조
재난 시의 조치
제103조
수용을 위한 체포
제104조
마약류사범 등의 관리
제105조
규율 등
제106조
포상
제107조
징벌
제108조
징벌의 종류
제109조
징벌의 부과
제110조
징벌대상자의 조사
제111조
징벌위원회
제111조의2
징벌대상행위에 관한 양형 참고자료 통보
제112조
징벌의 집행
제113조
징벌집행의 정지ㆍ면제
제114조
징벌집행의 유예
제115조
징벌의 실효 등
제116조
소장 면담
제117조
청원
제117조의2
정보공개청구
제118조
불이익처우 금지
제119조
가석방심사위원회
제120조
위원회의 구성
제121조
가석방 적격심사
제122조
가석방 허가
제123조
석방
제124조
석방시기
제125조
피석방자의 일시수용
제126조
귀가여비의 지급 등
제126조의2
석방예정자의 수용이력 등 통보
제127조
사망 알림
제128조
시신의 인도 등
제129조
교정자문위원회
제130조
교정위원
제131조
기부금품의 접수
제132조
금지물품을 지닌 경우
제133조
금지물품의 반입
제134조
출석의무 위반 등
제135조
녹화 등의 금지
제136조
미수범
제137조
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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