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0조
시행 2022.12.27개인상담 등
제90조(개인상담 등)
① 소장은 사형확정자의 심리적 안정 및 원만한 수용생활을 위하여 교육 또는 교화프로그램을 실시하거나 신청에 따라 작업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8.12.11>
② 사형확정자에 대한 교육ㆍ교화프로그램, 작업, 그 밖의 처우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12.11>
제90조(개인상담 등)
① 소장은 사형확정자의 심리적 안정 및 원만한 수용생활을 위하여 교육 또는 교화프로그램을 실시하거나 신청에 따라 작업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8.12.11>
② 사형확정자에 대한 교육ㆍ교화프로그램, 작업, 그 밖의 처우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