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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66조
현행법령 · 시행일 2022.12.27 ·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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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법령 시행일 2022.12.27
제66조
작업의무
시행 2022.12.27
제66조(작업의무) 수형자는 자신에게 부과된 작업과 그 밖의 노역을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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