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운동 및 목욕시행 2022.12.27제33조(운동 및 목욕)① 소장은 수용자가 건강유지에 필요한 운동 및 목욕을 정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운동시간ㆍ목욕횟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