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조
시행 2022.12.27외부전문가의 상담 등
제58조(외부전문가의 상담 등) 소장은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하면 교육학ㆍ교정학ㆍ범죄학ㆍ사회학ㆍ심리학ㆍ의학 등에 관한 학식 또는 교정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로 하여금 수형자에 대한 상담ㆍ심리치료 또는 생활지도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제58조(외부전문가의 상담 등) 소장은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하면 교육학ㆍ교정학ㆍ범죄학ㆍ사회학ㆍ심리학ㆍ의학 등에 관한 학식 또는 교정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로 하여금 수형자에 대한 상담ㆍ심리치료 또는 생활지도 등을 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