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조수형자 처우의 원칙시행 2022.12.27제55조(수형자 처우의 원칙) 수형자에 대하여는 교육ㆍ교화프로그램, 작업, 직업훈련 등을 통하여 교정교화를 도모하고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능력을 함양하도록 처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