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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현행법령 · 시행일 2022.06.22 ·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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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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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상비부대의 설치ㆍ운영
제4조
임무수행의 기본원칙
제5조
평화유지활동 참여의 결정
제6조
국군부대 파견의 국회 동의
제7조
국군부대의 파견
제8조
파견기간의 연장
제9조
파견의 종료
제10조
파견의 종료 요구
제11조
국회에의 보고 등
제12조
교육 및 훈련
제13조
불이익 처분의 금지 및 신분 보장
제14조
수당 등의 지급
제15조
사고예방 및 재해방지
제16조
평화유지활동 정책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제17조
물자협력
제18조
기념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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