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
시행 2022.06.22평화유지활동 정책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제16조(평화유지활동 정책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① 평화유지활동에 관한 정부 정책의 효과적인 집행, 관계 부처 간의 협력 및 조정을 위하여 외교부에 평화유지활동 정책협의회(이하 "정책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3.23>
② 정책협의회는 의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외교부장관이 의장이 된다. <개정 2013.3.23>
③ 정책협의회에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으로 구성되는 실무위원회를 두고, 외교부차관이 실무위원회의 장이 된다. <개정 2013.3.23>
④ 그 밖에 정책협의회와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