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물자협력시행 2022.06.22제17조(물자협력)① 정부는 평화유지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물자협력을 할 수 있다.② 물자협력의 구체적인 규모,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