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시행 2022.06.22상비부대의 설치ㆍ운영
제3조(상비부대의 설치ㆍ운영)
① 정부는 평화유지활동에의 참여를 위하여 상시적으로 해외파견을 준비하는 국군부대(이하 "상비부대"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상비부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상비부대의 설치ㆍ운영)
① 정부는 평화유지활동에의 참여를 위하여 상시적으로 해외파견을 준비하는 국군부대(이하 "상비부대"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상비부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