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
시행 2022.06.22파견의 종료
제9조(파견의 종료)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파견부대의 파견을 종료할 수 있다.
1. 파견부대가 그 임무를 완수한 경우
2. 파견기간 종료 전에 파견부대를 더 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9조(파견의 종료)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파견부대의 파견을 종료할 수 있다.
1. 파견부대가 그 임무를 완수한 경우
2. 파견기간 종료 전에 파견부대를 더 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