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
시행 2022.06.22기념사업 등
제18조(기념사업 등)
① 국가는 대한민국의 평화유지활동 참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기념관 건립 등 기념사업
2. 역사적 자료의 수집ㆍ보존ㆍ관리ㆍ전시 및 조사ㆍ연구
3. 교육ㆍ홍보 및 학술활동
4. 국제교류, 공동조사 등 국내외 활동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제18조(기념사업 등)
① 국가는 대한민국의 평화유지활동 참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기념관 건립 등 기념사업
2. 역사적 자료의 수집ㆍ보존ㆍ관리ㆍ전시 및 조사ㆍ연구
3. 교육ㆍ홍보 및 학술활동
4. 국제교류, 공동조사 등 국내외 활동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