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시행 2022.06.22파견의 종료 요구
제10조(파견의 종료 요구)
① 국회는 파견부대의 임무나 파견기간이 종료되기 전이라도 의결을 통하여 정부에 대하여 파견의 종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정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에 따른 국회의 파견 종료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10조(파견의 종료 요구)
① 국회는 파견부대의 임무나 파견기간이 종료되기 전이라도 의결을 통하여 정부에 대하여 파견의 종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정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에 따른 국회의 파견 종료 요구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