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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7.01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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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개 조문
지우기
제1조
목적
제2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범위
제3조
관리방법의 결정 방법
제4조
자치관리기구의 구성 및 운영
제5조
주택관리업자의 선정 등
제6조
공동주택관리기구의 구성ㆍ운영
제7조
혼합주택단지의 관리
제7조의2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전환 등
제8조
입주자등에 대한 관리요구의 통지
제9조
관리방법 결정 등의 신고
제10조
관리업무의 인계
제11조
동별 대표자의 선출
제12조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선출 등
제13조
동별 대표자의 임기 등
제14조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방법 및 의결사항 등
제15조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원 수 등
제16조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등
제17조
동별 대표자 후보자 등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제18조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등 교육
제19조
관리규약의 준칙
제20조
관리규약의 제정 등
제21조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등 신고
제21조의2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 의무 대상 공동주택
제21조의3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원의 교육
제22조
전자적 방법을 통한 입주자등의 의사결정
제23조
관리비 등
제24조
관리비예치금의 징수
제25조
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
제26조
관리비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 수립 등
제27조
관리주체에 대한 회계감사 등
제28조
열람대상 정보의 범위
제29조
주민공동시설의 위탁 운영
제29조의2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등의 주민공동시설 이용의 허용
제29조의3
사업주체의 어린이집 등의 임대계약 체결
제30조
장기수선계획의 수립
제31조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등
제32조
설계도서의 보관 등
제33조
시설물의 안전관리계획
제34조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제35조
행위허가 등의 기준 등
제36조
담보책임기간
제37조
하자의 범위
제38조
하자보수 절차
제39조
담보책임의 종료
제40조
내력구조부 안전진단
제41조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 및 보관
제42조
하자보수보증금의 범위
제43조
하자보수보증금의 용도
제44조
하자보수보증금의 청구 및 관리
제45조
하자보수보증금의 반환
제45조의2
하자보수청구 서류 등의 보관 등
제45조의3
하자보수청구 서류 등의 제공
제46조
선정대표자
제47조
하자의 조사방법 및 판정기준 등
제48조
분과위원회의 구성 등
제49조
소위원회의 구성 등
제50조
하자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해촉
제50조의2
하자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기피
제51조
위원장이 주재하는 분과위원회
제52조
소위원회 심의ㆍ의결대상인 단순사건
제53조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 등
제53조의2
당사자에 대한 회의 개최통지
제54조
조정등의 각하
제55조
위원의 수당 및 여비
제56조
하자심사 사건의 분쟁조정 회부
제57조
하자 여부 판정서의 기재사항 등
제57조의2
하자 여부 판정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제58조
조정안의 기재사항
제59조
조정안의 수락 및 조정서
제60조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분쟁조정 사항
제60조의2
심문의 방법 및 절차 등
제60조의3
분쟁재정 사건의 분쟁조정 회부
제60조의4
재정문서의 기재사항
제60조의5
분쟁재정에 따른 이행결과의 등록
제60조의6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분쟁재정 사항
제61조
조정등 기일 출석
제62조
하자진단 및 감정
제63조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
제64조
관계 공공기관의 협조
제65조
주택관리업의 등록기준 및 등록절차 등
제66조
주택관리업자의 관리상 의무
제67조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의 기준
제68조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69조
관리사무소장의 배치
제69조의2
경비원이 예외적으로 종사할 수 있는 업무 등
제70조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제71조
보증설정의 변경
제72조
보증보험금 등의 지급 등
제73조
주택관리사 자격증의 발급 등
제74조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제75조
시험합격자의 결정
제76조
시험의 시행ㆍ공고
제77조
응시원서 등
제78조
시험수당 등의 지급
제79조
시험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제80조
시험위원회의 구성
제80조의2
시험위원회의 운영
제81조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취소 등의 기준
제82조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 등
제82조의2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 관할
제82조의3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제83조
선정대표자
제84조
조정안 및 조정서의 기재사항
제85조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
제86조
수당 등
제87조
지방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제88조
공제사업의 범위
제89조
공제규정
제90조
공제사업 운용 실적의 공시
제91조
주택관리사단체의 감독
제91조의2
층간소음 실태조사
제92조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의 업무 등
제93조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94조
권한의 위임
제95조
업무의 위탁
제96조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제96조의2
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센터의 설치 및 구성
제96조의3
공동주택 관리비리의 신고 및 확인
제96조의4
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의 종결처리
제96조의5
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의 처리
제97조
관리주체 등에 대한 감독
제98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99조
규제의 재검토
제100조
과태료의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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