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조
시행 2026.07.01위원장이 주재하는 분과위원회
제51조(위원장이 주재하는 분과위원회) 법 제42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제43조제5항에 따른 재심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9.11>
1. 법 제43조제5항에 따른 재심의사건
2. 청구금액이 10억원 이상인 분쟁조정사건
3. 제48조제1항제4호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안건으로서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의사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