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의2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 의무 대상 공동주택시행 2026.07.01제21조의2(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 의무 대상 공동주택) 법 제20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700세대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