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조의2
시행 2026.07.01당사자에 대한 회의 개최통지
제53조의2(당사자에 대한 회의 개최통지)
① 하자분쟁조정위원회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당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히 개최해야 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통지할 수 있다.
② 하자분쟁조정위원회는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변경된 위원의 주요이력을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1. 회의의 일시 및 장소
2.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의 주요이력과 기피신청 절차
3. 대리인 출석 시 위임장의 제출에 관한 사항
4. 관련 증거자료의 제출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