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조의5
시행 2026.07.01분쟁재정에 따른 이행결과의 등록
제60조의5(분쟁재정에 따른 이행결과의 등록) 사업주체는 법 제44조의2제7항 본문에 따른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재정에 따라 하자를 보수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하자관리정보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제60조의5(분쟁재정에 따른 이행결과의 등록) 사업주체는 법 제44조의2제7항 본문에 따른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재정에 따라 하자를 보수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하자관리정보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