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9조
시행 2026.07.01관리사무소장의 배치
제69조(관리사무소장의 배치)
① 법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수"란 500세대를 말한다.
② 법 제64조제1항 각 호의 자는 주택관리사등을 관리사무소장의 보조자로 배치할 수 있다.
제69조(관리사무소장의 배치)
① 법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수"란 500세대를 말한다.
② 법 제64조제1항 각 호의 자는 주택관리사등을 관리사무소장의 보조자로 배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