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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7.01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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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개 조문
지우기
제1조
목적
제2조
보험의 관장과 보험연도
제3조
국가의 부담 및 지원
제4조
보험료
제5조
정의
제6조
적용 범위
제7조
보험 관계의 성립ㆍ소멸
제8조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
제9조
보험사업 관련 조사ㆍ연구
제9조의2
산업재해근로자의 날
제10조
근로복지공단의 설립
제11조
공단의 사업
제12조
법인격
제13조
사무소
제14조
정관
제15조
설립등기
제16조
임원
제17조
임원의 임기
제18조
임원의 직무
제19조
임원의 결격사유와 당연퇴직
제20조
임원의 해임
제21조
임직원의 겸직 제한 등
제22조
이사회
제23조
직원의 임면 및 대리인의 선임
제24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25조
업무의 지도ㆍ감독
제26조
공단의 회계
제26조의2
공단의 수입
제27조
자금의 차입 등
제28조
잉여금의 처리
제29조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30조
수수료 등의 징수
제31조
자료 제공의 요청
제31조의2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의 공동이용
제32조
출자 등
제33조
제목 없음
제34조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제35조
「민법」의 준용
제36조
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 기준 등
제37조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제38조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제39조
사망의 추정
제40조
요양급여
제41조
요양급여의 신청
제41조의2
요양급여 범위 여부의 확인 등
제42조
건강보험의 우선 적용
제43조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
제44조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대한 과징금 등
제45조
진료비의 청구 등
제46조
약제비의 청구 등
제47조
진료계획의 제출
제48조
의료기관 변경 요양
제49조
추가상병 요양급여의 신청
제50조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평가
제51조
재요양
제52조
휴업급여
제53조
부분휴업급여
제54조
저소득 근로자의 휴업급여
제55조
고령자의 휴업급여
제56조
재요양 기간 중의 휴업급여
제57조
장해급여
제58조
장해보상연금 등의 수급권의 소멸
제59조
장해등급등의 재판정
제60조
재요양에 따른 장해급여
제61조
간병급여
제62조
유족급여
제63조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범위
제64조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자격 상실과 지급 정지 등
제65조
수급권자인 유족의 순위
제66조
상병보상연금
제67조
저소득 근로자의 상병보상연금
제68조
고령자의 상병보상연금
제69조
재요양 기간 중의 상병보상연금
제70조
연금의 지급기간 및 지급시기
제71조
장례비
제72조
직업재활급여
제73조
직업훈련비용
제74조
직업훈련수당
제75조
직장복귀지원금 등
제75조의2
직장복귀 지원
제76조
보험급여의 일시지급
제77조
합병증 등 예방관리
제78조
장해특별급여
제79조
유족특별급여
제80조
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관계
제81조
미지급의 보험급여
제82조
보험급여의 지급
제83조
보험급여 지급의 제한
제84조
부당이득의 징수
제84조의2
부정수급자 명단 공개 등
제85조
징수금의 징수
제86조
보험급여 등의 충당
제87조
제3자에 대한 구상권
제87조의2
구상금협의조정기구 등
제88조
수급권의 보호
제89조
수급권의 대위
제90조
요양급여 비용의 정산
제90조의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의 정산
제91조
공과금의 면제
제91조의2
진폐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제91조의3
진폐보상연금
제91조의4
진폐유족연금
제91조의5
진폐에 대한 요양급여 등의 청구
제91조의6
진폐의 진단
제91조의7
진폐심사회의
제91조의8
진폐판정 및 보험급여의 결정 등
제91조의9
진폐에 따른 요양급여의 지급 절차와 기준 등
제91조의10
진폐에 따른 사망의 인정 등
제91조의11
진폐에 따른 사망원인의 확인 등
제91조의12
건강손상자녀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제91조의13
장해등급의 판정시기
제91조의14
건강손상자녀의 장해급여ㆍ장례비 산정기준
제91조의15
노무제공자 등의 정의
제91조의16
다른 조문과의 관계
제91조의17
노무제공자에 대한 보험급여의 산정기준 등
제91조의18
노무제공자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제91조의19
노무제공자에 대한 보험급여 산정 특례
제91조의20
노무제공자에 대한 보험급여의 지급
제91조의21
플랫폼 운영자에 대한 자료제공 등의 요청
제92조
근로복지 사업
제93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의 본인 일부 부담금의 대부
제94조
장해급여자의 고용 촉진
제95조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의 설치 및 조성
제96조
기금의 용도
제97조
기금의 관리ㆍ운용
제98조
기금의 운용계획
제99조
책임준비금의 적립
제100조
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
제101조
차입금
제102조
기금의 출납 등
제103조
심사 청구의 제기
제104조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제105조
심사 청구에 대한 심리ㆍ결정
제106조
재심사 청구의 제기
제107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제108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09조
재심사 청구에 대한 심리와 재결
제110조
심사 청구인 및 재심사 청구인의 지위 승계
제111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11조의2
불이익 처우의 금지
제112조
시효
제113조
시효의 중단
제114조
보고 등
제115조
연금 수급권자등의 출국신고 등
제116조
사업주 등의 조력
제117조
사업장 등에 대한 조사
제118조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대한 조사 등
제119조
진찰 요구
제119조의2
포상금의 지급
제120조
보험급여의 일시 중지
제121조
국외의 사업에 대한 특례
제122조
해외파견자에 대한 특례
제123조
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
제123조의2
학생연구자에 대한 특례
제124조
중ㆍ소기업 사업주등에 대한 특례
제125조
제목 없음
제126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자에 대한 특례
제126조의2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27조
벌칙
제128조
양벌규정
제129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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