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0조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시행 2026.07.01제100조(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①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이 생기면 이를 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② 기금의 결산상 손실금이 생기면 적립금을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