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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7.01 ·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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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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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2조
위원회에 두는 직원의 정원
제3조
위원회의 조직
제3조의2
보좌관
제4조
대외협력담당관
제5조
조사지원과
제6조
조사1과
제7조
조사2과
제8조
조사3과
제8조의2
조사4과
제9조
제목 없음
제10조
친족관계 등의 범위
제11조
조사의 절차 및 방법
제11조의2
유해의 조사ㆍ발굴
제11조의3
유해 보호조치
제11조의4
신원확인의 기준ㆍ방법
제11조의5
희생자 유해의 인정기준ㆍ절차
제12조
이의신청의 절차
제13조
국가기관 등의 지원
제14조
진상규명 활동의 협의ㆍ조정
제15조
신변보호조치
제16조
보호조치 신청
제16조의2
손실보상의 절차 등
제17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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