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의4
시행 2026.07.01신원확인의 기준ㆍ방법
제11조의4(신원확인의 기준ㆍ방법) 위원회는 법 제27조의2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발굴된 유해의 신원을 확인해야 한다.
1. 유해와 함께 발굴된 유품의 대조
2. 5ㆍ18민주화운동 관련 사료(史料) 및 군(軍)의 작전기록 등 자료 분석
3. 지역주민 및 제보자 등의 증언 비교
4. 법의인류학적(法醫人類學的) 분석
5. 유전자 검사ㆍ비교 등 유전학적 분석
제11조의4(신원확인의 기준ㆍ방법) 위원회는 법 제27조의2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발굴된 유해의 신원을 확인해야 한다.
1. 유해와 함께 발굴된 유품의 대조
2. 5ㆍ18민주화운동 관련 사료(史料) 및 군(軍)의 작전기록 등 자료 분석
3. 지역주민 및 제보자 등의 증언 비교
4. 법의인류학적(法醫人類學的) 분석
5. 유전자 검사ㆍ비교 등 유전학적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