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
시행 2026.07.01국가기관 등의 지원
제13조(국가기관 등의 지원)
①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에 관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국가기관등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1.8.10, 2026.6.23>
② 위원회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를 위하여 시ㆍ도지원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국방부,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및 경찰청: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지원조직 구성
2. 외교부: 국외에 소재하는 5ㆍ18민주화운동 기록물 반입 지원
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신고센터 운영 및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지원
4. 법 제27조의2에 따른 유해의 조사ㆍ발굴 결과 유해가 발굴된 구역을 관할하는 국가기관등: 제11조의3에 따른 유해 보호조치의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