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시행 2026.07.01대외협력담당관
제4조(대외협력담당관)
① 대외협력담당관은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대외협력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사무처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1.8.10>
1. 위원회 업무에 관한 대국민 홍보
2. 브리핑ㆍ보도자료 등 위원회 업무의 대외 발표
3. 온라인 홍보, 소셜 미디어 운영 등 대국민 소통 업무
4. 삭제<2021.8.10>
5. 위원회 내 사진 및 영상 촬영
6. 위원회 백서 발간
6의2. 법 제38조에 따른 청문회 관련 업무
7. 그 밖에 위원회 업무의 언론 홍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