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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7.01 · 성평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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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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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
사업주의 책무
제4조의2
경력보유여성등의 권리
제5조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
연도별 시행계획 등
제7조
계획 수립 및 시행의 협조
제8조
실태조사
제9조
여성경제활동백서
제10조
일자리창출 지원 등
제11조
구인ㆍ구직 정보의 수집 등
제12조
생애주기별 여성 경력설계 및 개발 상담 등
제13조
직업교육훈련
제14조
일경험 지원
제15조
경력단절 예방 사업 등
제15조의2
포상
제16조
중앙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
제17조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
제18조
지정취소
제19조
보고ㆍ검사
제20조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21조
관계 기관의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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