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
시행 2026.07.01보고ㆍ검사
제19조(보고ㆍ검사)
① 성평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감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중앙지원센터 및 지원센터에 대하여 그 업무 및 재산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출입 또는 서류검사를 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