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시행 2026.07.01계획 수립 및 시행의 협조
제7조(계획 수립 및 시행의 협조)
① 성평등가족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ㆍ법인과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