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
시행 2026.07.01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20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성평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성평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려는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