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의2경력보유여성등의 권리시행 2026.07.01제4조의2(경력보유여성등의 권리) 경력보유여성등은 경제활동 참여에 있어서 경력단절을 이유로 차별을 받지 아니하며,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으며 동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