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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은행법
현행법령 · 시행일 2025.10.01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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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개 조문
지우기
제1조
목적
제2조
성격 등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
본점 및 지점 등의 설치
제5조
자본금
제6조
정관
제7조
등기
제8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9조
해산
제10조
임원
제11조
임원의 직무
제12조
이사회
제13조
임원의 임면
제14조
임원의 임기
제15조
대리인의 선임
제16조
직원의 임면
제17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18조
업무
제19조
외화표시 채무에 대한 보증
제20조
정부자금에 의한 장기융자
제21조
업무방법서
제22조
업무계획의 승인 신청 등
제23조
산업금융채권의 발행
제24조
차환 또는 보증하거나 인수한 채무의 이행을 위한 채권발행
제25조
채권의 발행 방법
제26조
채권에 대한 정부보증
제27조
채권의 소멸시효
제28조
위임
제29조
기금운용심의회의 설치 등
제29조의2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설치
제29조의3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재원
제29조의4
기간산업안정기금의 관리ㆍ운용 및 회계 등
제29조의5
자금지원의 절차와 요건
제29조의6
기간산업안정기금운용심의회의 설치 등
제29조의7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설치
제29조의8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재원
제29조의9
첨단전략산업기금의 관리ㆍ운용 및 회계 등
제29조의10
자금지원의 절차와 요건
제29조의11
첨단전략산업기금운용심의회의 설치 등
제30조
회계연도ㆍ예산 및 결산
제31조
이익금의 처리
제32조
손실금의 보전
제33조
여유금의 운용
제34조
감독
제35조
임원의 해임사유
제36조
보고서의 제출 및 서류의 검사
제37조
재산 소유의 제한
제38조
특별법에 따른 출자에 대한 특례
제39조
과태료
제40조
다른 법률의 적용제외
제41조
징계 등의 면책에 관한 특례
제42조
자금지원 등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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